27일 더불어민주당과 기획재정부 등에 따르면, 이날 열린 고위 당·정·청 협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3차 재난지원금 지원 방안이 조율됐다. 정부는 29일 확정안을 발표하고 지원금을 현금으로 지급할 방침이다. 총 지원 대상은 580만명으로 예상된다.

정부는 코로나 확산으로 피해를 본 연 매출 4억원 이하 소상공인에게 100만원을 일괄 지급하기로 했다. 여기에 더해 방역 수칙에 따라 집합 제한 업종으로 지정된 카페·식당 등 업주에게는 100만원, 집합금지 업종으로 지정된 노래방·당구장·유흥주점 등 업주에게는 200만원을 추가로 지급한다. 지난 9월 지급된 2차 재난지원금과 비교하면 집합금지 업종은 100만원, 집합제한 업종은 50만원을 추가로 지급받게 된다.
29일 발표될 확정안은 재난지원금 외에도 소상공인 지원 방안을 담은 ‘패키지’ 형태가 될 것으로 보인다.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이날 “예산뿐만 아니라 금융 및 세제 지원과 부담 유예 등 모든 방법을 강구할 것”이라고 말했다. 소상공인에 대한 저금리 융자 지원, 내년 초 전기요금·고용보험료 3개월 납부 유예, 국민연금 보험료 3개월 납부 유예 확대 등이 거론되고 있다.
임대인의 임대료 인하에 대한 세액공제 비율은 현행 50%에서 70%로 높이기로 했다. 소상공인에게 깎아준 임대료의 70%를 임대인의 소득세·법인세에서 세액공제해서 세금 부담을 덜어준다. 임대인들의 참여를 확대하기 위해 공제 비율을 높여주는 것이다. 당초 기재부가 세액공제율을 70%로 올리면 일부 임대인은 깎아준 임대료보다 더 많은 세금을 돌려받는 역진 현상이 발생한다며 반대했지만, 임대인의 소득 기준에 제한을 두는 방식으로 세액공제 비율을 70%로 높이기로 했다. 정부 관계자는 “임대인의 연 소득 기준을 8800만원 이하로 잡으면 역진 현상이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본다”며 “세부 기준은 29일 발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연 소득 8800만원 초과 임대인이 임대료를 깎아주면 기존대로 50% 세액 공제 비율이 적용될 전망이다.
당초 3조원대로 예상됐던 3차 재난지원금의 전체 지원 규모는 5조원에 달할 것으로 보인다. 소상공인 긴급 피해 지원금에 임대료 지원, 특수형태 근로종사자 지원 방안 등이 추가됐기 때문이다. 소득이 줄어든 보험 설계사, 골프장 캐디, 학습지 교사, 택배 기사 등 특수형태 근로종사자에게는 50만원 가량의 별도 소득안정지원금을 지급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개인·법인 택시 기사에게도 일정 금액을 지급할 계획이다.
김태년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눈덩이처럼 불어나는 소상공인 피해를 막기 위해서는 과감한 재정 지원이 필요하다”고 했다. 다만 추경 가능성에 대해 여당 관계자는 “새해가 시작하자마자 추경을 하겠다는 뜻은 아니다. 가용 예산을 최대한 활용해야 한다는 것”이라고 했다.
3차 재난지원금은 내년 예산에 이미 편성된 소상공인 긴급피해지원금 예산 3조원에 2차 재난지원금으로 다 쓰지 못한 5000억원, 정부 비상금인 예비비 등으로 조달할 방침이다.
이날 당·정·청이 협의한 방안에 대해 소상공인들은 부족하다는 입장이다. 정원석 소상공인연합회 본부장은 “코로나 사태가 1년 가까이 이어지면서 소상공인마다 밀린 임차료가 수백만~수천만원에 달하는데 2차 재난지원금에 최대 100만원 더 얹어주는 게 얼마나 효과가 있겠느냐”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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