준 3단계 거리두기 실시한 제천시 손실보상금 지급
작성일
2020-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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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 3단계 거리두기 실시한 제천시 손실보상금 지급충북 제천시는 자체적인 거리두기 강화로 영업에 지장을 받은 자영업자들에게 다음달 11일 보상금을 줄 예정이라고 11일 밝혔다. 시는 지난달 25일 김장모임발 첫 확진자가 나온 이후 매일 감염자가 쏟아지자 지난 1일부터 7일까지 3단계에 준하는 거리두기를 시행했다. 지급 대상은 이 기간 아예 영업을 못한 유흥시설, 노래연습장, 목욕탕, 영화관, PC방, 오락실, 당구장, 탁구장, 헬스장, 학원 및 교습소, 독서실, 이미용실 등 다중이용시설 1358곳과 포장 또는 배달만 허용되거나 오후 9시 이후 문을 닫은 카페와 음식점 등 3073곳이다. 지원금은 다중이용시설 80만원, 음식점과 카페 50만원이다. 총 지원금은 26억2000만원으로 전액 지방비다. 시는 오는 28일쯤 신청을 받은뒤 다음달 11일 계좌이체 방식으로 지급한다는 계획이다. 시는 다른 사업 예산을 줄이는 방식으로 보상금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준 3단계 거리두기’라는 초강수를 시행했지만 이후에도 확진자는 연일 나오고 있다. 이날 6명이 추가되면서 지역 총 확진자는 141명으로 늘었다. 10만명당 감염자 수를 따지면 전국평균 77.4명보다 높은 104.5명을 기록하고 있다. 이상천 시장은 “인천 확진자가 제천을 다녀간 후 10여일이 지나 제천에서 확진자가 나오는 등 공백이 길고, 코로나 청정지역이라는 자부심으로 방역수칙을 소홀히 한 결과 같다”며 “폭발적으로 증가했던 확산고리는 대부분 끊어졌지만 가족, 지인간 산발적인 감염이 지속 발생해 일상생활 방역수칙을 더 철저히 준수해 달라”고 당부했다. 출처 및 저작권 : 서울신문(https://www.seoul.co.kr/news/newsView.php?id=20201211500018&wlog_tag3=nave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