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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강동구, 당구장에 휴업지원금 100만원 지원

작성일 2020-12-11

서울 강동구, 당구장에 휴업지원금 100만원 지원

16일까지 신청…12월중 지급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 피해지원 차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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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설명‘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 격상으로 영업이 중단된 강동구 당구장에 휴업지원금 100만원이 지원된다.
[MK빌리어드뉴스 박상훈 기자] 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 격상으로 영업이 중단된 서울 강동구 당구장에 100만원이 지원된다.

강동구(구청장 이정훈)는 영업중단 및 영업제한으로 피해를 겪는 체육시설업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에게 휴업지원금을 100만 원씩 지원한다고 최근 밝혔다.

지원 대상은 2020년 12월 8일 현재 당구장, 골프연습장, 체력단련장 등으로 신고된 민간체육시설과 요가, 필라테스, 탁구장 등 사업자 등록된 자유업 민간체육시설, 노래방 PC방이다.

당구장을 비롯한 수도권 실내체육시설은 지난 8일 새벽 0시부터 오는 28일 밤12시까지 3주간 영업이 전면 중단된 상태다.

휴업지원금 신청은 10일부터 16일까지 7일간이다. 신청 시 필요한 서류는 휴업지원금 신청서, 사업자등록증 또는 영업신고증, 통장 사본, 휴업안내문 부착 사진 등이다. 지원금은 서류검토 및 현장 확인 등을 거쳐 12월 중 지급된다.

자세한 사항은 강동구청 생활체육과(02-3425-5270)나 강동구청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hoonp777@mkbn.co.kr]

출처 및 저작권 : MK빌러어드뉴스(https://mkbn.mk.co.kr/news/view.php?year=2020&no=127353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