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이게이션 바로가기 본문영역 바로가기

홍보센터

뉴스

뉴스의 게시판입니다.

PBA “골프웨어도 패치로 로고 가리면 착용 가능”

작성일 2020-09-09

PBA, ‘새 복장규정’ 관련 당구선수協 질의에 회신

임정완 선수협회장 “신속한 응답에 선수 불만 해소”

  • 기사입력:2020.06.23 14:54:09
  • 최종수정:2020.06.23 15:19:20

642809 기사의 0번째 이미지
사진설명선수들은 새로운 2020-21시즌 PBA대회에 브랜드로고를 패치로 가리면 골프웨어를 입을 수 있게 됐다. 이는 PBA가 최근 발표한 "새 시즌 복장규정" 중 일부를 PBA선수들의 불만을 받아들여 결정한 것이다. 사진은 지난해 8월 열린 PBA3차전 대회 전경.

[MK빌리어드뉴스 김다빈 기자] 허용 여부를 놓고 논란이 됐던 ‘PBA대회에서의 골프웨어 착용’이 패치로 브랜드로고를 가리면 가능해졌다.


대한당구선수협의회(회장 임정완)는 최근 ‘새 시즌 복장규정’과 관련 “PBA(프로당구협회)로부터 ‘대회 출전시 브랜드를 패치로 가리면 골프웨어를 입을 수 있다’는 답장을 받았다”고 밝혔다.


앞서 PBA는 지난 16일 2020-21시즌의 새로운 복장규정을 발표한 바 있다. PBA는 이를 통해 ‘골프전문 브랜드 의류 및 골프를 연상하게 하는 이미지가 표시된 의류 착용은 불가하다’고 했다. 또한 ‘PBA 공식의류 후원사로 선정된 JDX스포츠 브랜드 착용을 권장한다’고 명시했다.


그러나 이에 대해 선수들이 많은 불만을 쏟아냈다. 즉, 시즌 개막을 약 20여일 앞두고 갑작스레 복장규정을 변경했다는 것. 선수들은 특히 지난 시즌 PBA가 골프웨어 착용을 권장한 것을 들어 선수협을 통해 이의를 제기했다.


선수들의 항의와 질문이 잇따르자 선수협이 PBA에 관련 사항에 대해 질의했고, PBA가 ‘패치로 로고만 가리면 어떤 골프웨어도 착용할 수 있다’는 답신을 해주게 된 것이다.


PBA는 서면답신에서 “지난 시즌에는 앞서 발전한 스포츠 사례를 접목하기 위해 골프브랜드 착용을 권장했다”며 “하지만 방송중계가 많아지는 상황에 특정종목 의류브랜드가 홍보되도록 방치하는 것은 프로당구 위상과 당구의류 브랜드 개발에 부정적이어서 불허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PBA는 “그럼에도 갑자기 변경된 규정 탓에 선수들의 불만과 혼란이 가중돼 골프웨어 브랜드로고를 대회패치로 가리면 허용하겠다”고 답변했다.


‘JDX의류 착용 권장’에 대해서는 강제사항이 아니며 “JDX는 공식의류 후원사로 당구의류 브랜드 개발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으로 기대하기 때문에 선수들의 협조를 구하는 차원”이라고 답했다.


선수협 임정완 회장은 “선수들의 문의에 PBA가 신속하게 응답해줌으로써 큰 불만을 줄일 수 있었다”며 “선수들도 대부분 규정 변경을 이해하고 준수하겠다는 반응”이라고 말했다.


PBA 장재홍 사무국장은 “이번 복장규정 개정은 프로당구선수들의 위상이 강화되길 바라는 차원에서 진행한 것”이라며 “앞으로도 PBA는 선수들과 협의해 프로당구 위상이 높아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dabinnett@mkbn.co.kr]


출처 : MK빌리어드뉴스 https://mkbn.mk.co.kr/news/view.php?year=2020&no=6428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