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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시 ‘영업금지’ 피해 당구장에 100만원 지원

작성일 2021-03-22

수원시 ‘영업금지’ 피해 당구장에 100만원 지원

4월 2일까지 온라인 및 방문 신청
서류 심사 완료 후 신청계좌로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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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K빌리어드뉴스 박상훈 기자] ‘코로나19’로 영업이 금지됐던 수원시 당구장에 100만원이 지원된다.

수원시(시장 염태영)는 최근 ‘수원형 소상공인 재난지원금’을 통해 당구장을 비롯해 집합금지로 경제적 피해를 겪은 영업장 4800곳에 100만 원씩 지원한다고 밝혔다.

수도권의 경우 당구장을 포함한 실내체육시설이 지난해 12월8일 새벽 0시부터 올해 1월17일 밤 12시까지 41일간 집합금지 조치가 내려져 영업이 전면 중단됐다.

지원자격은 지난해 11월30일 이전에 개업해 현재까지 수원에서 영업 중인 당구장업주(소상공인)여야 한다.

지원금은 오는 4월 2일까지 수원시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할 수 있으며, 방문신청은 사전 유선 예약 후 가능하다. 지원금 신청과 지급이 동시 진행 중으로, 서류 심사 완료 후 신청계좌로 지급된다.

자세한 사항은 수원시청 지역경제과 소상공인정책팀(031-228-2269), 수원시청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출처 및 저작권 : MK빌리어드(https://mkbn.mk.co.kr/news/view.php?year=2021&no=2670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