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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 영업제한 당구장에 설 전 100만 지원

작성일 2021-02-03

대전시, 영업제한 당구장에 설 전 100만 지원

‘코로나19’ 손실지원대책 발표
4일 안내문자…5일부터 1차 지원금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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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K빌리어드뉴스 박상훈 기자] ‘코로나19’로 영업이 제한된 대전광역시 당구장에 2월 중 100만원이 지원된다.

대전광역시(시장 허태정)는 최근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집합금지 및 영업제한 업종에 대한 ‘대전형 특별손실지원 대책’을 발표했다.

대전시 당구장을 포함한 실내체육시설은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가 적용되며 오는 14일까지 밤 9시 이후 영업이 제한된 상태다.

대전시는 오는 4일 대상자에 안내문자 발송 이후 5일부터 10일까지 1차 지원금 지급을 완료할 예정이다. 1차 지급대상에서 누락된 업주들은 15일부터 이의 신청을 받아 설 명절 직후부터 이달 중순까지 지급을 완료할 방침이다.

자세한 사항은 대전시청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hoonp777@mkbn.co.kr]


출처 및 저작권 : MK빌리어드뉴스(https://mkbn.mk.co.kr/news/view.php?year=2021&no=108407)